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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명단 공개 거부…박민식 "北 인민재판보다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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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운혁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0-12-03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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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4일 징계위 앞두고 '사생활 침해' 들어 명단 공개 거부해
野 "인민재판보다 못한 '비밀암흑재판'…실체는 윤석열 축출기구"
추미애 법무장관 (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법무부가 오는 4일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개최를 강행할 전망인 가운데,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야권은 "북한 인민재판보다 심한 비밀암흑재판"이라며 강도 높게 반발했다.

윤 총장 측 변호를 맡은 이완규 변호사는 2일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가 징계기록 등사 요구에는 아직 답이 없고 징계 청구 결재 문서와 위원명단 정보공개는 거부됐다"고 언급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전날 법무부에 징계기록의 열람·등사 및 징계 청구 결재 문서, 징계위 명단의 공개를 요구한 바 있다. 윤 총장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으로, 징계 관련 자료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징계위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해명을 준비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다.

이완규 변호사 측은 추가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에서 징계 청구 결재 문서는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며,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는 사생활 비밀 침해 및 징계의 공정성과 원활한 위원회 활동 침해 우려를 이유로 거부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법무부 징계위는 법무장관과 법무차관을 비롯해 검사 2명과 외부인사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검사 2명과 외부인사 3명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지명하며, 전날 고기영 전 법무차관 사임에 이어 이용구 신임 차관이 내정되며 징계위원으로 합류하게 된다. 징계 청구인은 심의에 관여할 수 없어 추 장관은 징계위에 참석하지 못한다.

야권은 법무부 측의 징계위 관련 정보 공개 거부에 즉각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민식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민재판보다 못한 비밀암흑재판"이라며 "청와대에서 '윤석열 징계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한다'고 발표하자마자 황당한 보도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무슨 내용인지 징계기록도 없고, 누가 결정하는지 징계위원도 모르고, 그야말로 명칭만 징계위원회이지 실체는 윤석열 축출기구"라며 "꼭두각시 징계위원들 모아놓고 수령의 교시를 앵무새처럼 낭독하는 비밀암흑재판을 하려고 한다. 북한 인민재판보다도 더 심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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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는 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회장의 공판을 열었다. /임영무 기자

"내가 검찰개혁 단초 제공…보석 허가해달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입장문' 공개 이후 검찰에게 극심한 압력을 받았다면서 법정에서도 폭로를 이어나갔다. 김 전 회장 측은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약속했던 말을 바꿨고, 일부 사실과 다른 증언이나 진술을 강요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는 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김 전 회장에 대한 보석심문이 진행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6일 법원에 전자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김 전 회장 변호인은 강도 높은 검찰 조사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보석을 강력히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는 김 전 회장을 회유하는 등 수사에 협조를 요구했고, 일부 허위 증언이나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정치인 관련 수사를 강도 높게 받고 있고, 증인신문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김 전 회장의 정신적, 신체적 피로가 극에 달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하나 할 정도로 우울증을 앓고 있다"며 "형사 절차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피고인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고, 최소한도의 절차에 그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 측은 검찰이 이른바 '쪼개기 영장청구'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각 사건에 적용된 혐의들을 하나씩 나눠 영장을 청구하는 등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있다"며 "인신 구속에 대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했다.

검찰에 대한 폭로를 법정에서도 이어나갔다. 김 전 회장 측은 검찰이 일부 혐의에 대해 조사 당시에는 기소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정작 공소장에는 혐의로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A사 계좌에 들어온 5억원을 편취했다고 하는데 피고인은 5억원을 사용해본 적도 없다"며 "수사 당시에는 이 부분을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검찰이 했으면서 공소장에 기재됐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했다.

특히 김 전 회장의 친구로 알려진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은 "검찰이 기소를 잘못했다"고 꼬집었다. 변호인은 "김 전 행정관은 고교 시절부터 친구라 친분을 위해 술값이나 골프 비용을 내준 것"이라며 "김 전 회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고 싶다는 심정에 검찰 수사에 협조해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조사나 공범자들의 재판 증언에서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어디까지나 검찰의 회유에 협조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 (이러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며"불구속 재판을 받으면서 검찰의 프레임과 짜인 틀에 맞춰진 것이 아닌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방어권 보장을 원한다"고 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입장문' 공개 이후 검찰로부터 극심한 압력을 받았다면서 법정에서도 폭로를 이어나갔다. 사진은 서울남부지검. /이덕인 기자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이 '옥중 입장문' 공개 이후 검찰에서 큰 압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익제보를 했다. 우리 사회에 크게 회자되는 검찰개혁의 단초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그 이후에 검찰이나 언론 등 반대진영에서 피고인에게 너무나 큰 압박과 압력이 들어왔다"며 "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며, 피고인은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했다.

이어 "왜 (김 전 회장이) 고난을 자초했는지 후회스러운 면도 있지만, 오로지 우리 사회 발전을 야기하고, 개혁하고자 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며 "검찰은 김 전 회장의 폭로가 일부 허위고, 진실성에 의문이라고 하지만 (술접대 의혹) 수사는 거의 마무리 된 것 같고, 점점 진실이 밝혀진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이 먼저 자백했다. 1심에서 인정하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며 "항소 이유도 양형 부당이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A사 관련 혐의에 대해 '기소하지 않겠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 검사는 '재판을 잘 받으라'는 의미에서 한 말"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의 연이은 폭로에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달 28일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서울남부지검 검사실에서 한 검사와 나눈 대화 일부를 공개했다. 녹취록 속 검사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원을 줬다'는 김 전 회장의 법정 증언을 칭찬했다.

이날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이 불법적인 녹음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근 검찰 조사 직후에 조사받은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고, 검사와의 면담 과정을 몰래 녹취한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며 "어떤 의도인지 알 수가 없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다는 김 전 회장의 주장도 반박했다. 검사는 "변호인이 증거로 녹취록을 제출했는데, 이는 기소된 후 별건 면담 과정에서 녹취된 것"이라며 "이 사건 증거로 신청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향군상조회 등 자산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관련자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정관계 인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5개월 동안 도피하다가 지난 4월 체포됐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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