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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으로 하쇼!" 우당탕탕 첫 시장선거, 무효표도 가지각색 [오래 전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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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원언 댓글 0건 조회 244회 작성일 20-12-30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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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1960년 12월30일 현실에 반영된 기명투표의 ‘넌센스’

볼펜 크기의 도장 끝에 인주를 묻히고, 투표지에 콕! 민주시민인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투표를 경험합니다. 대통령 선거부터 초등학교 학생회장 선거까지, 규모는 달라도 투표하는 방식은 대개 비슷합니다. 후보 이름이 적힌 투표지를 받고, 내가 뽑고 싶은 후보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죠. 이런 투표 방식을 ‘기표투표’라고 하는데요. 오늘날 한국의 공직 선거는 바로 이 ‘기표투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상민 기자
그런데 다른 투표 방식도 있습니다. 후보자의 이름을 투표지에 직접 적어 내는 ‘자서투표’, 이른바 ‘기명투표’입니다. 분류가 쉽지 않고 문맹자는 투표를 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서 오늘날 자주 사용되는 방식은 아닌데요. 6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이 ‘기명투표’ 방식으로 선거를 치렀다고 합니다.

한국 최초의 기명투표는 1960년 12월29일 서울시장 선거였습니다. 그해 4.19 혁명이 불러온 민주화의 바람 덕에 원래 임명직이던 서울시장과 도지사를 민선으로 처음 뽑았는데요. 처음 받아 보는 투표용지 앞에서 유권자들은 혼란을 겪었던 모양입니다. 무효표가 15~20%에 달했거든요. 투표지에 자기 의견을 적어 낸 창의적인(?) 무효표도 있었고, 글이 능숙하지 못해 소중한 투표권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무효표도 있었습니다.

60년 전 이날 경향신문은 한국 선거사상 최초의 기명투표에 나타난 ‘무효표 천태만상’을 다뤘습니다. 오래 전 이날 나온 다양한 무효표들을 만나보시죠.

1960년 12월30일 경향신문
기사는 종로 갑·을 개표장에서 나타난 무효표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유권자는 후보자 이름 ‘김상돈’을 적어 놓고, 칸 밖에 “양심적으로 하시요”라고 당부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양심적인 정치를 바란 그의 마음은 아쉽게도 무효표가 돼 버렸습니다.

한 유권자는 투표지에 장문의 글을 적었습니다. “김상돈씨와 장기영씨, 어느 쪽으로 결정할지 생각한 결과 장기영씨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시의 살림을 잘 해주시요. 모 여인으로부터.” 기사는 이 투표지를 두고 “애틋한 시민의 하소연이 이름 석자를 적는 것으로는 풀리지 않았는지, 혹은 시민감정을 표시한 야유인지, 아무튼 난처한 무효표”라고 평가했습니다.

소중한 한 표가 무효로 처리될까봐 걱정했는지, 후보자 이름 위에 동그라미를 정성껏 그려넣은 이도 있었습니다. 후보자 이름을 적어 온 쪽지를 투표지에 풀로 붙인 사례도 나왔죠. 서울시선거위원회가 보낸 후보자 일람표 위에 인주를 찍어 낸 표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1960년 서울시장 선거 개표 현장. 국가기록원 제공
압권은 유권자 본인의 이름을 적은 무효표였습니다. 꽤나 정성들여 적었다는데요. 기사는 “이쯤 되고 보면 선거가 무엇인지부터 계몽해야 할 판”이라며 “나는 분명히 기권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됐을 것”이라고 한탄하네요.

“눈물을 핑 돌게 하는” 무효표도 나왔습니다. 글을 쓸 줄은 모르지만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 투표장에 나온 문맹자들의 무효표입니다. 소중한 주권이 ‘지식의 벽’에 안타깝게 가로막힌 셈이죠. “예를 들면 어렵사리 ‘ㅈ’을 적어놓고 그 오른쪽에 아물아물 기억해둔 획수를 잊어버렸음인지 그적거리고는 기특하게도 이름 두 자는 ‘기영’이라고 알아볼 만큼 적었다”고 하네요. 김상돈 11대(초대 민선) 서울시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우당탕탕 첫 기명투표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양심적으로 하라”는 따끔한 당부를 받은 민주당의 김상돈씨가 초대 민선 서울시장으로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어렵사리 얻은 민주주의는 다시 어둠으로 빠지게 됩니다. 바로 다음 해에 5.16 군사정변이 일어났거든요. 김상돈 시장도 시장직을 내려놓습니다. 요란법석 좌충우돌하는 민주주의라도 그 자체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생각해봅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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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임명 강행할 경우 예고했던 법적 대응 절차 돌입해
SH 사장 재직하며 블랙리스트 작성·임직원 특혜채용 혐의
"의혹 해소 안 됐는데도 인사 단행…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
청문회 끝난 후에도 관련 증언 들어와…잘못 낱낱이 드러날 것"
변창흠 신임 국토부장관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국민의힘은 29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직시절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인들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을 '강요죄 및 업무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날 변 장관은 청와대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국민의힘은 변 장관 고발장에 그가 SH 사장으로 재직하며 공사 직원들의 정치성향 등을 조사해 '친 박원순', '친 변창흠'으로 나눠 표시한 인사안을 만들어오도록 지시하는가 하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급자로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언행을 해 형법 제324조 제1항에 따른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또 당시 신규 임용한 임직원 52명 중 최소 18명이 변 장관과 학교 및 직장, 시민단체 등으로 연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특혜채용을 했다는 의혹도 고발 대상이 됐다. SH공사 임원추천위원회 또는 직원채용담당자의 정당한 채용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변 장관이 지인을 채용함에 있어 관련자들로부터 채용부탁과 같은 부정청탁에 의해 이뤄졌다면 청탁금지법에도 저촉된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번개불에 콩볶듯이 국토부 장관 인사를 단행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이고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알린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를 무시당한 만큼 변창흠 장관의 위법행위를 사법적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민의힘에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이후에도 관련 증언들과 제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증언과 제보를 통해서도 변 장관의 잘못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며, 이에 대한 문제도 적극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변 장관의 임명이 확정되기 전부터 문 대통령이 그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온갖 비상식적 망언에 더해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지인 특채 의혹 등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의 스물 몇 차례 부동산 실패를 고치자고 오는 후보자가 기존의 정책방향을 더 강화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변 장관을 비롯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권덕철 보건복지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과거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피해자를 '걔'로 지칭하며 비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던 변 장관에게 "비판받을 만 했다"고 지적했고, 변 장관은 "부덕의 소치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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