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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에 과태료 부과 의결…씨젠에는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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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호남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1-02-09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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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어제(8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을 의결했습니다.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들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액수나 내용 등은 추후 금융위 절차가 남았다는 이유 등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증선위의 과태료 부과 의결은 총 3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나왔습니다.지난해 11월 25일 열린 1차 회의에 이어 올해 1월 20일 열린 2차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이날 3차 회의까지 열리게 됐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자본시장법 위반 등과 관련해 이들 증권사에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증선위는 또 이번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씨젠에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의료용품 제조업체인 씨젠은 2011∼2019년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 매출원가, 관련 자산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금융위원회 제공]김진호 (hit@kbs.co.kr)▶ 더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원하시면 KBS뉴스 구독!▶ ‘코로나19 3차 대유행’ 제대로 알아야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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