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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호남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0-10-1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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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두 달 만에 1단계로 완화
프로야구, 수용인원 30%까지 입장
19일부터 등교인원 3분의 2로 확대

대형학원·복지관·경로당 등 재개
클럽 등 유흥시설 4㎡당 1명 제한

방문판매업은 집합금지 유지키로
수도권 식당 테이블 1m 띄워야
정부는 오늘(12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2단계 시행 두 달 만이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텐트를 치고 가을 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두 달간 지속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2일부터 1단계로 완화하기로 했다. 대형학원·뷔페·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0종의 영업이 가능해지고, 인원이 제한된 가운데 교회 대면 예배와 프로야구 등 스포츠 행사 관람도 허용된다. 다만 감염 확산 진정세가 더딘 수도권은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시설을 확대하는 등 2단계 조치를 일부 유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사회적 수용성 저하와 서민 생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방역의 효과와 지속 가능성이라는 2개의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의 2단계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의 정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확대

중대본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있던 9월 27일~10월 10일 국내에선 하루 평균 59.4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발생해 이전 2주간(9월 13~26일) 91.5명에 비해 32.1명 줄었다. 수도권의 경우 46.6명으로 이전 2주간 71.6명에 비해 25명 감소했다. 중대본은 “추석 연휴 동안 이동량은 많았지만, 우려했던 감염 확산의 위험 요인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거리두기 완화를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두 달 가까운 2단계 조치가 민생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쳤고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판단해서다.

먼저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조치는 다음과 같다. 고위험시설 중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이 외에 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하고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10종 시설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등이다.

집합금지는 풀리지만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 적용한다.

거리두기 조정안 비교.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근로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다만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콘서트·학술행사는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스포츠 행사는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한다. 음식점·결혼식장·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한다. 그간 휴관하고 있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을 재개한다.

수도권은 코로나19 유행을 방역 통제망 내로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해 일부 2단계 조치를 추가로 적용한다. 먼저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 이외에 음식점, 결혼식장, 학원 등 위험도가 높은 16종의 시설을 추가해 거리두기와 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 등은 추가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가 의무화되고,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수도권의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 예배가 허용된다. 다만 소모임·행사·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19일부터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등교인원이 정원의 3분의 2로 확대된다. 밀집도 예외가 적용되는 학교 기준이 기존 60명 이하에서 300명 내외로 조정돼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매일 등교도 가능해진다.

한편 거리두기 1단계 완화 결정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남중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일단 정부 조치에 찬성한다. 경과를 보며 환자가 늘어난다면 다시 2단계, 2.5단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원칙 왔다 갔다 해 국민 피로감” 지적

반면에 정부가 만들어 놓은 기준을 어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낮추려면 2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신규 환자가 50명 아래로 떨어져야 하는데, 최근 2주간 59.4명으로 기준을 웃돌고 있어서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전에도 3단계로 올려야 하는데 2.5단계를 시행하는 등 1·2·3단계 기준을 정부 스스로 지키지 않았다. 원칙이 왔다 갔다 하니까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해외에서 다시 확산세가 커지며 해외 유입 환자도 20명 안팎을 유지하고 1.5%까지 내려갔던 코로나19 치명률도 1.7%로 올랐다. 좀 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태윤·김경미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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