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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폭로', 공익신고인가 기밀유출인가

작성일 21-01-27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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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개운혁 조회 4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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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성범죄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5월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직권남용죄는 '공익침해 행위' 대상 법률에 없어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법무부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의 공익신고자를 공무상 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법리 해석을 두고 논란이 커지는 양상이다.

우선 국민의힘에 제출된 공익신고가 법률상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의 중심 인물로 지목되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6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신고자가 문제삼는 것으로 보이는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최근 이슈가 된 전 청와대 행정관 사건에서도 법원에서 공익신고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467개 법률이 적시돼있는데, 직권남용죄는 포함돼 있지 않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률상 공익신고 보호를 받으려면 공익신고보호법에 적시돼 있는 죄를 신고해야한다"고 했다.

공익신고 의도에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검사라면 수사를 해보니 이런 혐의가 발견됐다면서 수사를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 라고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과연 공익신고인건지, 와닿지가 않는다"라고 했다. 또 "수사 중 외압이 있었다면 이를 외부에 알리려고 하는 소위 '샤우팅'을 할 수도 있을 것도 같다. 1차 신고 후 신고자가 이런 부분을 자각해 두번째 신고에서 외압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의 중심 인물로 지목되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공익신고자에게 법적대응할 가능성도 내비쳤다./법무부 제공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이 적용돼 공익신고로 인정이 될 경우 수사자료 유출이 공무상 기밀유출 혐의가 적용되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다른 법에 우선 적용하도록 돼 있어 수사자료라고 해도 기밀 유출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특정 정당에의 기밀 누설은 책임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 대변인인 김한규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 제한된 기관에 신고했을 경우에만 신고자보호, 비밀누설 등의 책임 감면을 적용받지, 국민의힘이나 언론에 공개할 경우에는 비밀누설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차 본부장은 이날 균형잡힌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수사진행을 지켜본 뒤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상 기록을 특정 정당에 유출한 행위의 절차적 불법에 대하여는 어느 언론도 관심을 안가져 공무상 기밀유출 혐의에 대한 고발을 검토한다는 언급을 했다"며 "수사팀에 이런 의혹을 균형감 있게 수사해달라고 촉구하는 의미이며, 수사팀의 의지를 지켜본 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제출된 공익신고서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기 전 법무부 내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누가 관여했는지 등이 상세하게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무부 내에서 작성된 보고서 문건,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안양지청에서 조사받은 법무부 직원들의 진술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와 사후 승인 요청서 사진도 첨부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차 공익신고서에서 신고자는 "2019년 4~7월 김 전 차관 출금 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고위공직자와 이규원 검사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발견했으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수사를 중단시켰다"고 수사 외압을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6일 반부패강력부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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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는 28일 사모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이달 초 기업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징계안에는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 수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포함됐다. /더팩트 DB

우리·신한·부산·하나銀 제재심 예정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다른 은행들도 줄줄이 CEO 중징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업계에서는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8일 라임·디스커버리 사모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제재심을 앞두고 이달 초 기업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징계안에는 김도전 전 기업은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통보받은 임원은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의 중징계가 예고되면서 은행권의 긴장감도 더욱 커졌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된 우리·신한·부산·하나은행 등에 대한 제재심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들 은행의 라임펀드 판매 금액은 우리은행이 3577억 원, 신한은행 2769억 원, 하나은행 871억 원, 부산은행 527억 원, 기업은행 294억 원, 산업은행 37억 원 등이다.

은행권은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되면서 다른 은행과 금융지주 CEO들도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고 있다. /더팩트 DB

사모펀드 관련 은행에 중징계가 통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전·현직 CEO들에게 문책경고와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만큼 은행장 역시 비슷한 수위의 징계를 받으리라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금감원 측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4조와 이 법의 시행령 19조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를 판매사 CEO에 대한 제재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 기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불완전판매가 발생했고, 금융사 CEO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현 흥국생명 부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이 모두 제재 선상에 이름이 거론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 제재 수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제재심과 분쟁조정위원회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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