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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만찬간담회 입장하는 윤 대통령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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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형지영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2-06-30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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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9일(현지시간) 마드리드 한 호텔에서 열린 스페인 동포 초청 만찬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2.06.30. photo1006@newsis.com[사진 영상 제보받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뉴스 가치나 화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진 또는 영상을 뉴시스 사진영상부(n-photo@newsis.com)로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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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1단계와 마찬가지로 지난 2017년 3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 자동차 등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됐던 지역가입자는 전반적으로 부담이 줄어들고, 월급 외 연 2천만원이 넘는 소득을 가진 직장가입자의 부담을 늘어나게 된다. 일정 소득 이상의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따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정부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본다. Q: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방식이 바뀌었다. 어떤 내용인가.A: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 뿐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재산 공제를 크게 늘리고 소득 정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직장 가입자처럼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매기기 위한 것이다.지금은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출했는데 방식이 복잡하고 저소득자가 소득 대비 많은 보험료를 내는 역진성 문제가 제기됐다. 9월부터는 직장가입자처럼 정률제가 적용돼, 소득에 정해진 보험료율(6.99%)을 곱해서 보험료를 정한다. Q: 지역가입자가 냈던 재산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A: 재산에 대한 공제범위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돼 재산 보험료가 인하된다.우선 지금은 주택.토지 등 재산에 대해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350만 원(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공제해주는 있지만, 앞으로는 일괄적으로 5천만원을 공제한다.자동차도 차량가액이 4천만원 미만이면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현행은 배기량 1600cc 이상 차량과 4천만원 이상 차량에 대해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이 179만대에서 12만대로 감소한다.또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 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는 재산을 평가할 때 대출금은 공제받게 된다. Q: 소득정률제가 도입되고 연금.근로소득에 대한 평가율을 확대하면 보험료가 오르지는 않나.A: 대체적으로 그렇지는 않다. 소득정률제가 도입되면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원(현재 38등급) 이하인 세대는 소득 보험료도 낮아진다.반면, 국민연금 등 연금소득과 일시적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의 30%만 부과하던 것을 50%로 확대하면 보험료 상승요인이 된다.하지만 소득정률제 도입에 따른 보험료 인하 효과가 커 대부분 연금소득자(지역가입자 중 95.8%)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다만, 연금소득이 4100만원 이상인 경우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Q: 지금 설명으로는 보험료가 얼마나 내릴지 가늠이 안된다.A: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 중 65%인 561만 세대는 보험료가 15만원에서 11만4천원으로 줄어든다. 월 평균 3만6천원이 깎이는 셈이다.연소득이 1500만원인 경우, 현행 13만770원에서 8만7370원으로 보험료가 줄어든다.현재 재산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중 37.1%(194만 세대)는 보험료를 내지 않게 된다. 또 앞서 설명한 대로 자동차 보혐료 부과 대상이 대폭 줄어 보험료가 2898억원에서 280억원으로 크게 감소한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9월 적용을 위해 입법예고를 발표한 29일 한 시민이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Q: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A: 월급 외 별도 소득이 없거나 연 2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변동이 없다. 직장가입자 중에 98%가 여기에 해당된다.하지만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2천만원을 넘는 45만명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추가된다. 이들은 평균 월 33만8천원에서 38만9천원으로 5만1천원을 더 부담한다. Q:피부양자 조건이 더 까다로워지면 어떤 경우에 보험료를 내야 하나.A: 연 소득 2천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기존 피부양자의 1.5%(27만 3천명)가 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은 소득이 3400만원 이하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다.지난 2020년 기준 한국의 직장가입자 1인당 피부양자 수는 1명으로 독일 0.28명, 대만 0.49명 등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최근 경제 상황을 감안해 한시적 경감 조치로 마련했다. 오는 2026년 8월까지 20~80%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신규 지역가입자가 되는 피부양자는 월평균 3만원의 보험료를 내게 되며, 연차별로 14만 9천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수준이 조정된다.연소득 1천만원이 넘는 피부양자의 재산요건(과표 5억4천만원 이하)은 유지된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사례가 크게 늘 수 있어서다. Q: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를 직장가입자에 맞추면서 상승하게 됐다. 고물가 시대에 서민에게 부담되지 않나.A:지역가입자들이 내야할 최소 금액이 1만4650원에서 1만9500원으로 30%가량 인상된다. 정부는 사회보험의 취지, 직장-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이번 조치로 242만 세대에서 월평균 보혐료가 4천원 정도 오른다. 하지만 정부가 경감 장치를 마련해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2년간은 종전에 내던 보험료만 납부하고, 그 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했다. 5년 차부터 전액 인상이 적용된다. Q: 고소득 연예인이나 억대 연봉의 프리랜서 등이 편법으로 보험료를 적게 내는 걸 막기 위해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한다는데.A: 사후 정산제도는 프리랜서 형태의 고소득자가 폐업, 퇴직 등을 이유로 조정신청제를 악용해 보험료를 경감받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은 전년도 소득으로 올해 보험료를 내는데 전년도 소득이 단발성이라고 주장하며 보험료를 조정받는 경우가 많아졌다.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소득이 끊기거나 급감해 보험료 조정을 받았더라도 나중에 소득이 발생하거나 늘어나면 소득 사후정산제를 통해 보험료를 내게 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9월 조정 대상자부터 적용해 2023년 11월부터 보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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